이민 서비스
캐나다로의 이민
- 비지니스투자 이민
- 주정부이민
- 연방기술이민
- 연방직업분야 (trade)이민
- 캐나다 경험이민
- Humanitarian&compassionate Class
- 난민 신청 이민
- 가족초청이민
임시거주 허가
- 관광비자
- 학생비자
- 취업비자
- Live-In Caregivers (간병인)
- 수퍼비자
사면 신청
연방 이민
연방 이민은 여러 카테고리로 세분화되어 있어 본인이 가진 자격 요건 즉, 나이, 학력, 경력, 언어 능력, 적응력 및 재산 정도를 따져 본인에게 알맞는 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영어 또는 불어 능력이 뛰어나며 과거 전문직으로( 0, A,B급이상) 캐나다 또는 외국에서의 고용경험이 있고 현지 회사로부터의 고용 오퍼를 받은 이민자들은 쉽고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Express Entry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캐나다의 모든 직업군은 국가직업분류군 (NOC-National Occupation Classification)에 따라 구분이 되어지며 NOC레벌 0, B 의 경우 연방이민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레벨 C와D의 경우 주정부 이민으로 가능할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NOC 0 – Managerial positon (관리직급 이상)
NOC A – Professional position (전문직)
NOC B – High Skilled position (기술 전문직)
NOC C – Semi-Skilled position (일반 직)
NOC D – Non-Skilled position (노동 인력)
사면 신청
캐나다이민법에의거하여다음사항에저촉되는경우캐나다입국또는이민이불가능합니다.
- 보안법
- 인권과국제법
- 조직범죄
- 심각한건강문제
- 허위진술
- 그어떤캐나다이민법을준수하지않은경우
- 가족중그누구라도입국자격결격사유가있는경우
범죄의심각성과범죄발생처리기간여부에따라사면또는임시거주허가증신청할수있습니다.